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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7-18 | 조회: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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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대법, "상속인 고유재산, 납세의무 승계 상속재산 해당 안 돼"
     
    남편의 사망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어서 마땅히 상속세를 내야할 과세대상 자산이지만, 상속의 효과 때문에 취득하는 재산은 아니어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으로 받은 자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사람과 상속세 납세의무를 질 사람의 범위가 서로 일치할 이유가 없기도 하지만,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이어서 상속 포기를 한 사람이 굳이 그 보험금으로 남편이 내지 못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윤모씨가 "사망한 남편에게서 받은 재산은 보험금밖에 없는데, 보험금을 받았다고 남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윤씨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윤씨의 남편 故하모씨는 지난 2008년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까지는 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2010년 6월 사망했다.
     
    윤씨 등은 하씨의 사망일로부터 열흘 뒤 보험수익자로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3억원을 받고, 그 해 8월말 남편이 보험계약자로서 부담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2억1900만원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이에 앞서 윤씨 등은 하씨가 사망한 다음달인 7월 재산상속포기 신고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윤씨가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봐 지난 2010년 12월 하씨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 2억1900만원을 결정 고지했다.
     
    윤씨는 즉각 "상속포기로 보험금 이외에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데,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보험금을 받았다고 남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불복절차에 들어갔다.
    윤씨는 남편이 부담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이는 상속의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는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2003다29463, 2004.7.9)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의 앞선 판례를 적용하면 사망한 사람의 채권자들도 사망보험금에 대해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사망한 남편이 부담할 국세도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채권자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윤씨의 주장.
     
    윤씨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윤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자산총액에 해당돼 고인의 납세의무가 윤씨에게 승계된 것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불복절차 과정에서 조세심판원과 인천지방법원은 윤씨의 주장을 외면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달리 나왔다. 고등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받아들이면서 윤씨 손이 올라간 것.
     
    대법원은 윤씨 사건에 대한 판결문(2013두1041. 2013. 5. 23.)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며,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 포기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어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남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봐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
     
    대법원은 그러나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며 "이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씨와 관련된 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을 포기한 윤씨는 남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
     
    사망보험금5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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