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1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7.11)
    손님 (68.♡.231.167)
    손님 (157.♡.39.58)
    손님 (76.♡.158.28)
    손님 (70.♡.120.39)
    손님 (73.♡.146.126)
    손님 (24.♡.39.168)
    손님 (24.♡.82.248)
    손님 (40.♡.167.68)
    손님 (16.♡.88.138)
    손님 (34.♡.82.65)
    손님 (188.♡.102.5)
    손님 (52.♡.144.232)
    손님 (188.♡.102.37)
    손님 (72.♡.61.126)
    손님 (72.♡.232.133)
    손님 (34.♡.82.78)
    손님 (34.♡.82.69)
    손님 (16.♡.88.165)
    손님 (34.♡.82.79)
    손님 (61.♡.94.117)
    손님 (34.♡.82.64)
    손님 (16.♡.88.236)
    손님 (99.♡.1.207)
    손님 (70.♡.208.138)
    손님 (16.♡.88.188)
    손님 (159.♡.75.124)
    손님 (97.♡.218.99)
    손님 (97.♡.38.197)
    손님 (73.♡.177.162)
    손님 (24.♡.134.187)
    손님 (34.♡.82.72)
    손님 (34.♡.82.73)
    손님 (34.♡.82.66)
    손님 (73.♡.29.10)
    손님 (137.♡.20.41)
    손님 (34.♡.82.76)
    손님 (16.♡.88.123)
    손님 (34.♡.82.68)
    손님 (98.♡.235.115)
    손님 (72.♡.53.94)
    손님 (69.♡.77.211)
    손님 (71.♡.206.151)
    손님 (47.♡.157.231)
    손님 (47.♡.86.9)
    손님 (16.♡.88.176)
    손님 (17.♡.154.130)
    손님 (17.♡.153.6)
    손님 (16.♡.88.70)
    손님 (16.♡.88.93)
    손님 (16.♡.88.196)
    손님 (16.♡.88.222)
    손님 (16.♡.88.171)
    손님 (16.♡.88.126)
    손님 (34.♡.82.71)
    손님 (173.♡.85.174)
    손님 (75.♡.203.173)
    손님 (99.♡.112.36)
    손님 (72.♡.221.35)
    손님 (72.♡.211.31)
    손님 (71.♡.237.183)
    손님 (65.♡.39.142)
    손님 (173.♡.116.58)
    손님 (102.♡.41.69)
    손님 (34.♡.82.77)
    손님 (96.♡.165.47)
    손님 (100.♡.215.109)
    손님 (70.♡.205.20)
    손님 (98.♡.34.76)
    손님 (108.♡.98.191)
    손님 (70.♡.153.0)
    손님 (34.♡.82.70)
    손님 (16.♡.88.50)
    손님 (16.♡.88.194)
    손님 (34.♡.62.63)
    손님 (34.♡.82.74)
    접속자 86명 (M:0 / G:8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분쟁]-[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0-07 | 조회:7,47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채권자들이 손주 5명을 상대로 낸 채무소송과 관련, 손주들이 낸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즉 손주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조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사망자가 남긴 채무를 자녀들이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손주도 상속인임을 안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10년 8월 빚 6억4천만원을 남긴 채 숨졌고 채권자들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다시 소송을 내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손주들은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 상속 포기를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kan@yna.co.kr

     

     

    상속포기_142540.jpg
      [상속분쟁, 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상속포기]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재산]-관련기사-국
    [상속 균분상속]-상속기
    [상속분쟁]-상속지식-유
    [상속분쟁]-유류분-유류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상속분쟁]-故 황정순씨
    [상속]-상속절차-상속절
    전체게시물: 10,069개 게시물24시: 1개 오늘방문자: 7,565명 어제방문자: 13,556명 최대방문자: 18,133명 전체방문자: 5,350,254명 전체회원수: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