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상속포기를 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 [상속포기]-상속포기를 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고, 법원이 그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내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주의 사항
1. 관할법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제출확인)
2. 상속인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친족관계 파악(며느리, 사위는 대습상속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상속인 아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인)
3. 미성년자 확인
청구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 라고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날인하고,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을 제출하였는지 확인
4. 기간도과 확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신청한 것인지를 확인(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의해 사망일자 확인하고, 접수일과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