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226.94.15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57.♡.39.51)
    손님 (52.♡.144.191)
    손님 (66.♡.79.1)
    손님 (18.♡.176.192)
    손님 (61.♡.94.135)
    손님 (52.♡.144.218)
    손님 (52.♡.144.203)
    손님 (66.♡.79.3)
    손님 (40.♡.167.7)
    손님 (66.♡.79.2)
    손님 (157.♡.39.200)
    손님 (52.♡.144.186)
    손님 (52.♡.144.158)
    손님 (207.♡.13.64)
    손님 (40.♡.167.150)
    손님 (182.♡.78.219)
    손님 (203.♡.80.2)
    손님 (52.♡.144.140)
    손님 (52.♡.144.159)
    접속자 29명 (M:0 / G:2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포기]-유류분 권리를 생전(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9 | 조회:2,97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류분포기]-유류분 권리를 생전(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

    질문: [유류분포기]-유류분 권리를 생전(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여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의 전부나 일부, 특정의 처분행위에 대한 특정의 반환청구권 등을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피상속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사전포기를 강요할 우려도 있고, 상속의 사전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점, 자녀균등상속권과 나머지 배우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권은 일종의 기대권이나 지위일뿐이므로 실제로 포기할 대상(객체나 권리)이  없다는 점 등 때문입니다.
     
    판례에 의하여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찌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판시하고 있습니다(1998. 7. 24, 98다9021).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유류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유류분-나는
    [상속분쟁]-상속지식-유
    [상속분쟁]-죽은남편 상
    [상속재산]-관련기사-국
    [상속분쟁]-유류분-유류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상속지식]-상속 관련
    전체게시물: 9,735 게시물24시: 0 오늘방문자: 473 어제방문자: 795 최대방문자: 3,703 전체방문자: 4,072,711 전체회원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