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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상대방]-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9 | 조회: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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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상대방]-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질문: [유류분상대방]-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는 피상속인의 증여ㆍ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ㆍ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입니다. 수유자에는 포괄 수유자, 특정수유자가 포함됩니다.
     
    유언집행자도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민법 제1103조)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이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람이 수증자ㆍ수유자로서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소송상 피고적격을 가지거나, 또는 유언자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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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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