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대방]-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질문: [유류분상대방]-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는 피상속인의 증여ㆍ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ㆍ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입니다. 수유자에는 포괄 수유자, 특정수유자가 포함됩니다.
유언집행자도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민법 제1103조)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이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람이 수증자ㆍ수유자로서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소송상 피고적격을 가지거나, 또는 유언자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