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깥에서 나은 혼외 자식을 배우자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그 아이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있는지요?
답변:
혼외자를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 효력이 인정되어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예컨대, 바깥에서 외도하여 낳은 자식을 그냥 올린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없고 친자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속권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다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