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송결격이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한때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범죄 행위를 했거나 범죄행위를 하려고 한 자, 그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재산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이러한 자들에 대한 제재가 없으면 상속을 둘러싼 범죄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속 결격사유
1.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여기에는 살인미수도 포함된다.
2.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자. 그러나 상해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에 대한 상해치사를 하더라도 상속 결격이 되지는 않는다.
3. 사기 또는 강박을 사용해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한 자 . 같은 방법으로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을 철회하는 것을 방해한 자도 상속 결격자가 된다.
4. 사기 또는 강박을 사용해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자. 같은 방법으로 양자로 입양하거나 혹은 파양을 하도록 유언하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5. 피상속인의 유언장을 이조, 변경, 파기 또는 은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