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중 누가 한정승인을, 누가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 사망 당시 혼인하여 배우자(며느리)와 아들(손자)이 있는 경우 누가 상속인이고, 누가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항,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항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은 어머니, 아들, 딸, 손자입니다. 즉 며느리는 대습상속이 아닌 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중 어머니, 아들, 딸이 모두 한정승인을 할 경우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 상속의 순위는 최근친(자녀)을 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는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고 아들과 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아들, 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손자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명만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자녀 중 1인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