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사례-상속분쟁 뇌관 '유류분 청구' 대비하라 라는 사례
지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K사장(48세)은 회사 경영에 도통 관심이 없는 친형을 대신해 15년간 경영수업을 받은 뒤 3년 전 선친의 사망 이후 형제간 상속분쟁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3남1녀 중 차남인 K사장의 선친은 생전에 "회사를 차남에게 물려 줄 것"이라며 입버릇처럼 말했고, 실제로 이 같은 사실을 유언장으로 작성해 놓았다. K사장은 유언장을 근거로 회사 주식을 자신에게 상속해 줄 것을 가족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K사장의 형제들은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법정소송까지 갔다. 법원은 결국 K사장 선친의 유언은 무효라고 판결하고, 회사 주식은 법정상속 지분대로 배분됐다. K사장은 이후 대출을 받아 친형 몫의 회사 주식을 매입했으나 나머지 두 동생의 지분에 발목이 잡혀 있다. K사장은 "회사를 정리하고 싶지만 선친이 30년 이상 키워온 회사를 접을 수도 없고…"라며 연신 한숨을 내쉰다.
중소기업 CEO 중 상당수는 가업승계를 고려할 때 의외로 민법과 상법상의 관련 규정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관련 세법 이외에 민·상법을 잘 이해하는데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가업승계(상속)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는 창업자가 가업승계를 할 때 민법상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창업자가 가업승계 계획을 세울 때 본인의 뜻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유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5가지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유언에 관해 5가지로 한정하고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 증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는 창업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본인이 원하는 자산을 넘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가지로 가업승계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가업승계증여특례를 활용해 낮은 증여세를 물고 후계자에게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전증여와 유언을 활용한 상속을 하더라도 분쟁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유류분 제도 때문이다. 유류분은 민법에 의해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만약 극단적으로 창업자가 후계자에게 사전상속과 유언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후계자 한사람에게만 물려주었을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다른 자녀들이 선친의 뜻을 수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청구를 통해 창업자의 상속재산 중 2분의 1을 한도로 본인의 법정지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다. 민법에서는 유언은 피상속인의 자기재산 배분권을,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 상속권을 각각 보장하고 있다. 많은 창업자들은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래"라며 역정을 낼 수도 있지만 이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잘 모르는 탓이다.
가업승계를 할 때 생전에 아무리 후계자에게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었더라도 사후에 상속분쟁이 발생해 법정지분대로 회사가 쪼개진다면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듯' 회사는 방향성을 잃고 파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과 그에 따른 장기간의 경영권 공백, 그리고 가족간 불화로 인한 후계자의 피로누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 공감대 형성과 조화로운 상속재산 배분계획을 세워 두어야 할 것이다.
출처: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