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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세]-[부동산상속]-사례-체납자 사망해도 압류효력은 상속인에게 이전-체납액 모두 납부해야만 압류해제 가능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10-23 | 조회: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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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속]-사례-체납자 사망해도 압류효력은 상속인에게 이전-체납액 모두 납부해야만 압류해제 가능
     
    체납자 사망해도 압류효력은 상속인에게 이전
    체납액 모두 납부해야만 압류해제 가능
     
     
    상속받은 재산이 압류되어 있거나 피상속인이 체납자라면, 상속인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지난 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갑씨는 남편의 재산이였던 A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갑씨가 받은 상속 재산의 가액은 약 6천만 원이다. 그러나 갑씨의 남편은 이보다 큰 체납액을 남겼다.

    갑씨의 남편은 국세 8천만 원을 비롯하여 지방세 8백만 원, 총 8천 8백만원의 세금을 미납한 세금 체납자였던 것. 누적되었던 체납액 때문에 A 부동산은 2002년과 2010년, 관할세무서와 시청에 의하여 압류등기가 완료된 바 있었다. 갑씨는 상속재산 가액보다도 높은 이 체납액을 해결하고자 국세청에 질의 한 결과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진다는 회신을 얻을 수 있었다. 즉, 그는 6천만 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갑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상속재산을 모두 납부하는데 쓴 후의 상실감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2012년, 갑씨는 A 부동산을 며느리인 을씨에게 증여하기에 이르렀다. 압류등기로 등록되었지만, 압류처분은 없었기 때문에 증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부동산을 압류등기로 등록한 채 소유할 수는 없을 터. 갑씨와 을씨는 상의 끝에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 결과, 그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했어도 그 압류의 효력은 상속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갑씨는 6천 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체납액인 8천 8백만 원을 모두 납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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