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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청구]-[인지청구]-사례-생부에게 인지청구 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는 판례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6-10 | 조회: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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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청구]-사례-생부에게 인지청구 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는 판례
     
    유전자 검사결과 친부-친자 관계가 드러났다고 해도, 현재의 법률상 부친과 친생자 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물학적 친부에게 인지청구(친자녀임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모씨(20)가 생부인 김모씨(78)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해 각하(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해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우리 민법 제844조 1항은 혼인 중에 아내가 출산한 자녀는 모두 남편의 자녀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기반으로 한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추정"이라며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심이 혼인 중 태어난 원고에게 친생 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친생부인(否認)의 소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청구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친생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판단했다.
     
    최씨의 생모인 배모씨는 1991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치과병원의 의사 김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해 1992년 최씨를 출산했다.
     
    당시 배씨는 결혼한 상태였고, 태어난 아기도 남편의 친생자로 호적에 올랐지만, 2년이 지나기도 전 남편은 태어난 아기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남편은 아기의 생부 김씨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원을 받아냈을 뿐 친생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다.
    18살이 된 최씨는 생부 김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최씨의 주장이 "복리를 위해 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그 동안 하급심 판단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하급심의 잘못을 발견하면 원심으로 되돌려 보내 판단을 다시하도록 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원심을 파기한 뒤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결정을 내렸다.
     
    파기자판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고, 파기환송되더라도 결론이 단순해 굳이 파기환송심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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