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유류분-나는 상속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두번째
총 10억원의 재산을 가진 A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 뒤에 사망하였는데, A에게는 아들 B와 딸 C, D가 있고 배우자는 5년전에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A는 본인이 사망하기 2년 전에 장남인 B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증여하였고, 폐암 말기 선고를 받자 장남 B에게 또 5억원을 증여하고 6개월 뒤에 사망하게 됩니다. A는 사망하면서도 남은 모든 재산 4억원을 장남 B에게 주도록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딸 C와 D는 A의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A의 재산 일부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민법에는 공동상속권자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사망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동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에서 배제될 경우 일정비율만큼은 동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형성에 가족들이 협력한 경우도 많고,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1977년 민법 개정시 만들어졌습니다.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2번 문제에서, A의 상속자는 B, C, D가 되고, C와 D는 법적 상속분의 각 1/2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A의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것도 포함이 되고, 1년 이전에 한 증여도 A와 B가 유류분 권리자인 C와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본 사안에서 일단 A가 사업자금으로 B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것은 A의 사망 전에 일어난 것이고 유류분 권리자인 C와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면 A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A의 사망 6개월 전에 B에게 증여한 5억원이나 유언장에 의한 유증 4억원은 모두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총 9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볼 때 B, C, D의 각 법적 상속분은 1 : 1 : 1이므로 각 3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민법 제1112조에 따라 C, D는 각 법적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1억5천원씩을 B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문제에서 C와 D의 유류분은 각 1억 5천만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C와 D는 ‘상속 개시 및 반환 받아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B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14 다정한 법률블로그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