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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gt; 고객센터 &gt; 게시판 상담실</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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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특별한정상속 절차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9196</link>
<description><![CDATA[작성일 : 25-09-04 10:56<br/>현재 특별한정승인 절차 진행 중입니다.<br/>법원에 서류 제출하여 기다리고 있구요.<br/>여러가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br/>(현재 상속인은 70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br/><br/>① 특별한정상속 불인정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br/>그렇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br/>ex. 무조건적인 상속 절차인지···<br/><br/>② 기존 망자의 재산 중 자동차는 채권사에서 경매 진행 중이구요.<br/>세금이 하나 더 날아오기에 확인했더니 이륜차도 있더라구요.<br/>둘 다 법원 제출서류 적극재산에 기재하긴 했는데 상속인이 이륜차를 말소처리해도 되는건가요?<br/><br/>③ 특별한정승인이 결정된다면<br/>경매 전 자동차와 말소 전 이륜차에 대한 세금은 상속인이 내야하나요?<br/><br/>④ 국민연금 수령금과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나요? 각 부처에 유선으로 문의했을 때는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특별한정승인 확정 전에 수령해도 상관없을까요?]]></description>
<dc:creator>정애라</dc:creator>
<dc:date>Thu, 04 Sep 2025 10:58:1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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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속 재산 대행 및 조회</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9146</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nbsp; 상속대행 관련 상담드립니다.<br/><br/>두 형제 중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약 7개월 경과.<br/>유일한 상속자는 형인데, 형은 연로하고 장애인이고 그의 아들은 사회에 어둡습니다.<br/>저는 아들의 아는 형으로 제가 업무를 대신 봐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br/><br/>경찰서에서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재산관련 얘기를 했고, 사망자의 아파트 부녀회에서 연락이 와서 위임을 해달라고 닥달한다고 합니다.<br/><br/>일단 사망자의 형 앞으로 상속을 받고, 아파트 토지 등을 처분하는 업무는 제가 맡아서 끝까지 일을 봐줄려고 합니다.<br/><br/>추정 재산으로는 강원도 소재 아파트, 토지, 예금(공무원 퇴직) 등으로 추정되는데,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br/><br/>제가 복대리인 자격으로 먼저 재산조회 후 대행의뢰를 드리는게 나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망자의 형의 서류로 새서울에 직접 의뢰를 받고 제가 새서울과 소통하는게 나을지 몰라 상담글을 남깁니다.]]></description>
<dc:creator>박성호</dc:creator>
<dc:date>Mon, 19 May 2025 12:59:5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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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한정승인 절차 완료 후 과태료 문의</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9001</link>
<description><![CDATA[한정승인을 완료하고 1년 넘게 지나서 자동차 과태료 관련 압류고지서가 날라왔어요<br/>차는 고인 생전에 이미 폐차가 완료되었었구요<br/>경찰서에 문의하니 경찰서에 가서 과태료 관련 서류를 받아서 <br/>법원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한정승인을 추가해서 받아오라 하더라구요<br/>복잡한 절차를 또 거쳐야한다니 지긋지긋한데요<br/>더 쉬운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끝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br/>만약 꼭 해야한다면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신정민</dc:creator>
<dc:date>Thu, 07 Nov 2024 14:57:0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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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속포기 신청했는데</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8955</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br/>아버지가 돌아가서 1순위 아들인 제가 상속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br/>아버지가 월세로 사셨는데 집주인이 유품 정리하고 방을 빼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br/>집주인에게 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속 포기한다고 알아서 하라고 해야하는지<br/>어떻게 대처 해야될까요?<br/>상속 포기신청중인데 고인 휴대폰 통장 도장은 제가 일단 보관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br/>아니면 고인집에 일단 휴대폰 통장 도장 놔두어야 하는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description>
<dc:creator>최준영</dc:creator>
<dc:date>Sun, 01 Sep 2024 20:29:35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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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한정승인&amp;상속포기 상세질문</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8944</link>
<description><![CDATA[2024-06-13<br/>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br/>남은 자산은 없으셨고요.<br/>그런데 채무 빚 금융은행에서 1천 3백만원이 발견되어서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br/><br/>어머니는 아버지랑 서류상 이혼을 하셨습니다.<br/>형제는 저와 형 2명이고요.<br/>제 상속인 1순위인 저는 한정승인하고<br/>형은 상속포기로 상속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br/><br/><br/>질문 드립니다.<br/>1.<br/>형은 상속포기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따로 신청하기를 입력해야 할까요?<br/><br/>2.<br/>한정승인&상속포기 준비서류에서<br/>인감도장을 따로 만든 기억이 없는데 인감증명서만 내면 될까요?<br/><br/>3.<br/>아버지(고인)의 재산은 거의 없어서 형 돈으로 장례식을 진행했는데<br/>상속재산목록에서 형 돈으로 나간 장례식비용을 상속비용을 기재해도 되나요?]]></description>
<dc:creator>이재헌</dc:creator>
<dc:date>Mon, 05 Aug 2024 17:12:2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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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속대행</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8733</link>
<description><![CDATA[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nbsp; <br/>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br/>2023 년 3월 14일 형님이 심정지로 고인이 되어 장례후 27세 자녀에게 재산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br/>제가 회사일등 기타사유로 여력이 없습니다&nbsp; 상속관련 대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br/>조언 부탁드립니다.<br/>한화건설 백운용 차장 배상]]></description>
<dc:creator>백운용</dc:creator>
<dc:date>Thu, 13 Apr 2023 07:15:2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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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8473</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께서 올해 8월 말 쯤 돌아가셨는데요, <br/>모든 절차를 혼자 진행을 해야 해서 잘 모르기에 사망신고를 할 때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br/>상속포기에 관해 여쭤보고 안심상속서비스를 안내받아 신청하였습니다. <br/><br/>이후 6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된다는 말을 듣고<br/>모든 상속조회와 보험금 지급 절차가 마무리 된 후 친척들과 상속포기에 관해 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br/>안심상속서비스 조회 결과 보험금 지급이 된다면 채무액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생각하여 <br/>보험금 지급시기까지 기다렸지만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보험사 직원의 연락을 받았고, <br/>이에 서둘러 상속포기를 하려 하였으나 자세히 알아보니 상속포기기간은 3개월까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br/><br/>이미 상속포기 기간은 지나버렸고, 변제해야할 금액을 제대로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 나름대로 찾아봤는데요. 상속조회 서비스에서는 일부 정보가 누락될 수 있어, 개인 채무나 대부업체 채무 등은 직접 알아봐야 한다고하여 아버지의 핸드폰 문자 내역등을 조사해보니, 파산신청을 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대부업체를 통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 개인 채무 약 100만원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도움을 청하고자 문의드립니다.]]></description>
<dc:creator>김성민</dc:creator>
<dc:date>Mon, 12 Dec 2022 11:31:30 +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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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속 절차 대행 (분쟁 X)</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8298</link>
<description><![CDATA[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결혼을 안 하셔서 형제자매분들께서 상속을 받으십니다. (총 9명) <br/><br/>그런데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내신지 20~40년씩 된 관계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속 절차를 대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br/><br/><br/><br/>고모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br/><br/><br/><br/>(1) 예금: 4개 은행 약 20억<br/><br/>(2) 부동산: 아파트 1채 약 10억<br/><br/>(3) 주식: 증권분실상태. <br/><br/><br/><br/>상속인은 9명이고 기본 증명서, 초본까지는 발급되었으며 연락처는 2명만 갖고 있습니다. <br/><br/>무슨 안내를 해야할지 몰라서 아직 따로 우편을 보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br/><br/><br/><br/>상속인들에 대한 연락 및 중재, 은행 예금 상속, 부동산 매각 및 상속, 주식 인출 및 상속 등 절차를 맡기고 싶습니다만 <br/><br/>(1) 이런 업무를 하시는지<br/><br/>(2) 대략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br/><br/>(3) 선급금이 있는지 (선급금이 있다면 진행이 빨리 안 될 수 있습니다...)<br/><br/>회신 부탁 드립니다.]]></description>
<dc:creator>박범진</dc:creator>
<dc:date>Tue, 12 Jul 2022 15:27:34 +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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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자동차 한정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5981</link>
<description><![CDATA[현재 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판결후 체권자 최고중에 있읍니다.<br/><br/>저는 사망한 가족의 한정상속인의 위치인데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예금이 조금 남아있읍니다.<br/><br/>자동차는 할부로 구매했는데 사망후 캐피탈에서 압류후 법원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br/><br/>오늘 구청에서&nbsp; 자동차 소유이전을&nbsp; 사망자에서 한정상속인으로<br/><br/>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니 지방세 체납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<br/><br/>자동차를 한정상속인 앞으로 이전시<br/><br/>지방세 체납, 등록이전비, 책임보험, 자동차세등이 부대비용이 드는데<br/><br/>이를 상속비용으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br/><br/>그리고 예금에서 일부를 장례비용으로 쓸경우 상속비용으로 최대 얼마까지라고 정해진게 있나요?]]></description>
<dc:creator>이경철</dc:creator>
<dc:date>Thu, 20 Feb 2020 19:18:3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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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속한정승인 후 상속인이 해야 할 일</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4996</link>
<description><![CDATA[2018. 5. 24.자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서를 법원으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br/><br/>상속한정승인 신청때 <br/>망인의 적극재산으로는 부동산(없음), 유체동산(없음) 금전채권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본점(금4,744원), 광장신용협동조합(금4,212원), 우정사업본부(금2,860원), 중소기업은행(금136원), 국민은행(금136원), 농협은행(금26원), 부산은행(금24원), 경남은행(금1,662원), 하나은행(금995원), 신한은행(금1,000원) 등 금전채권 합계금15,795원이고, <br/><br/>소극재산으로는 국민카드사, 삼성카드, 신한카드, YT에프앤아니대부, 예스자산대부, 와아케이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농협은행김해여신관리단, 나이스신용켱가정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자동차세) 등으로 이들 합계금액이 금106,029,001원입니다. <br/><br/>위 망인에 대한 적극재산 소극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서가 2018. 5. 24. 배달되어 왔는데, <br/>심판서의 마지막 장에 아래 내용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br/><br/>"상속한정승인자는 이 정본을 받으느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민접 제1032조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그 채권&nbsp;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법 제1038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비용 및 절차는 각 신문사에 문의바랍니다). 다만 상속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일반상속 채권자 및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고를&nbsp; 직접 최고(예시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r/><br/>위 내용에 대하여 일간 신문에 공고까지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내용중 "다만 상속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일반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고를 직접 최고하여야 합니다."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또 청산은 어떤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하오니 번거럽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오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참고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원터치시스템으로 조회하여 피상속인에게 위와같은(소극재산)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확인하여 알고난 후 즉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이며, 망인에게 더 이상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채무는 없었습니다.&nbsp; &nbsp; <br/><br/>감사합니다.]]></description>
<dc:creator>강병열</dc:creator>
<dc:date>Thu, 14 Jun 2018 11:01:4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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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안녕하세요 문의요...†</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390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문의요... 어떻게 연락드리면 되나요/㎨]]></description>
<dc:creator>복아가영</dc:creator>
<dc:date>Fri, 04 Mar 2016 14:18:51 +0900</dc:date>
</item>
<item>
<title>안녕하세요 문의요...</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390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문의요... 어떻게 연락드리면 되나요///]]></description>
<dc:creator>복아가영</dc:creator>
<dc:date>Fri, 04 Mar 2016 11:48:59 +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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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장애인이신 부모님의 명의를빌려 휴대폰개통후 장기미납한 사례입니다</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2954</link>
<description><![CDATA[저희 부모님께서 장애가있으십니다 <br/>몇달전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많이드시는데 흔히 술친구라고 부를만한 동네 친구분이계시는데 그분이 신용불량자예요<br/>그래서 휴대폰을 저희 아버지명의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다 잃어버리셨는데 그요금이 고스란히 저희집으로 오더라구요 며칠뒤면 직권해지되서 단말기할부금,통신요금, 위약금까지 한번에나오는데<br/>그 친구분께서는 전화도 안받으시고 직장도 한달정도 다니시다가 그만두셧습니다 10월말일날 월급날이라고 그때 내겟다고 말씀은 하셧는데 겨우 연락닿아서 물어보니 아직 월급 못받았다고하시고<br/>걱정이 많이되네요 아버지께서 핸드폰개통하실때 동행하신건 맞지만 장애가있다보니 그런걸 잘 모르십니다 근데 그점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저희 어머니도 장애가있으신데<br/>그 폰을 못쓰니까 저희 어머니명의로도 하나만들어서 지금 사용중이구요..... 저희가족 핸드폰요금 다 내주겠다는 그아저씨말에 순진하고 아무것도모르시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냥 해달란데로 해주신거예요<br/>그 친구분 아들,딸도 제또래에 있는데 아들은 현재 상근복무중이라 연락도 잘 안돼고 딸은 아직제가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못하고있는데 만약 그쪽에서 해결을 못해주면 저희아버지는 신용상에 문제도 생기시고<br/>백만원넘는 빚이 저희집에 달리게되는데 안그래도 빚이있어서 고생하고있거든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문의좀 드립니다]]></description>
<dc:creator>하태열</dc:creator>
<dc:date>Thu, 05 Nov 2015 22:26:40 +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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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선불금 갚으라고 소장이 왔습니다</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2862</link>
<description><![CDATA[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nbsp; <br/>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br/>선불금 갚으라고 소장이 왔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이명순</dc:creator>
<dc:date>Thu, 29 Oct 2015 19:22:49 +0900</dc:date>
</item>
<item>
<title>친자부존재시 손해배상금액의 수령(분배)</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2796</link>
<description><![CDATA[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nbsp; <br/>&nbsp;부모가 사망하였고, 남편이 다른사람과 통정하여 출생한 자를 아내의 호적에 입적하였고.<br/>&nbsp;아내와 남편이 사망하였을때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였을때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br/>&nbsp;아내(여자)와 자녀들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여자의 형제중에는 결혼한 배다른 오빠와 친 동생과 여 동생이 있습니다.<br/>&nbsp;여자의 친동생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서류상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br/>&nbsp;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인지요 .늘 건강하세요.]]></description>
<dc:creator>조성희</dc:creator>
<dc:date>Sat, 24 Oct 2015 07:50:12 +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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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손해배상에 관련한 상속권</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2780</link>
<description><![CDATA[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nbsp; <br/>&nbsp;매형이 누님과 결혼하였으나 자녀를 낳지 못하자 다른 여자를 통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br/>&nbsp;누님호적에 자녀&nbsp; 로 등제하였습니다.<br/>&nbsp;매형과 누님이 사망하였습니다.<br/>&nbsp;누님은 병원에서 사망하여 의료소송을 동생이 제기하려고 합니다.<br/>&nbsp;만약 동생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nbsp; 승소시에 보상금액이 명목상 아들과 딸이 받게되고<br/>&nbsp;이들은&nbsp; 소송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br/>&nbsp;동생이 소송비용을 지불하고&nbsp; 누님형제는 여러명으로 소송권한과 손해배상을 받았을때 <br/>&nbsp;누님의 혈육이 배상금을 받으려면&nbsp; 어떻게 해야 하나요.<br/>&nbsp; 변호사 선임비용과 제반서류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br/>&nbsp;건강하세요.]]></description>
<dc:creator>조성희</dc:creator>
<dc:date>Thu, 22 Oct 2015 15:40:3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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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특별한정승인</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2388</link>
<description><![CDATA[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nbsp; <br/>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br/><br/>**정확히 날짜를 알 수 없는 부분은 0000 처리 했습니다.<br/>0000년 0월 농협 채무-&gt;집과 땅 경매<br/>2012년 2월 어머니께서 집과 땅 경매 낙찰자에게 구매하여 본인 명의로 함<br/>2012년 9월 아버지 사망<br/>0000년 0월 어머니께 아버지 농협 예금 찾으라는 연락이 옴-&gt; 농협에 갔더니 아버지 채무가 있으니 이 예금 잔액을 받고 끝내자고 함-&gt; 예금 전액 농협에 양도함(서류 없음)<br/>2015년 6월 아버지 명의 차량 어머니로 명의 이전 후 중고 매매<br/>2015년 8월 17일 농협 구상금 민사 소송 제기<br/><br/>질문1) 어머니가 아버지 예금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차량도 매매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처리했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 받기 어려울까요? 저희 자식들은 이번 소장을 통해 아버지 채무를 처음 확인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와 함께 한정승인을 신청할지, 어머니와 따로 신청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br/><br/>질문2) 농협에서 아버지 명의 집과 땅을 경매로 넘겼고/ 돌아가신 아버지 예금까지 가져갔고/ 이번에 남은 자식들한테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아버지 예금을 농협에서 가져갈 때 어머니께 이걸로 끝내자고 말했다고 하는데.... 다른 채무가 있었으면 그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br/><br/>질문3) 지금 소송 금액이 원금 3천에 그쪽 피해금?까지 8천 정도 됩니다... 가장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상담 미리 감사드립니다.]]></description>
<dc:creator>다정한</dc:creator>
<dc:date>Sat, 22 Aug 2015 18:20:2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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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주택매매후 매수자 하자주장</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2377</link>
<description><![CDATA[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nbsp; <br/>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br/>수고많으십니다.<br/>답답한 마음에 게시판 문의를 드립니다.<br/>금년 8월13일 빌라 5층중 5층 을 금 16700만원에 매도를 함<br/>소유주는 70세의 모친<br/>구매후 대출이자 부담으로&nbsp; 임대후 그임대료로 융자 이자감당하심<br/>6년 소유하시다 매매한 사항임<br/>잔금후 융자상환 세입자 이사등 완료후 매수자 중개인 통해서 중대한 하자로 매매된 주택에서 만남<br/>세입자 어린아이 포함 3자녀 거주중 이사후 청소안되어있는상태였고 매수자는 벽쪽 으로 개미가 기어다닌다고 중대한 하자이니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<br/>10여년이 넘은 다세대로 5층중 5층/베란다 확장공간 양성화기간에 합법적 등기완료한 상태이고 매매전 그부분은 중개인 고지한 사항임<br/>매수자측요구 개미는 집이 무너질때까지 나오는거라서 중대한 하자라고 계약취소나 3000만원 요구 <br/>매도후 너무나 어처구니없은 내용으로 모친에게 힘들게하니 신경쇠약으로 힘들어하시나 종전 세입자들로부터 개미에 대한 부분을 듣지도못한 모친은 원만하게 개미 퇴치제나 청소 해충퇴치업체라도 경비를 주겠다하나 매수자측 소송을 한다고 함<br/>이 사안에 대하여 공개 게시판에 질문을 드립니다.많이 두서없고 어이없을 수 있는 일이나 저희 노모는 평생 남하고 얼굴붉힐 일 없이 살아오시다 내용증명을 보낸다 누구하나 죽여서라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매수자측에 말에 힘들어합니다.<br/>이런 매수자측에 어덯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br/>감사합니다]]></description>
<dc:creator>박선애</dc:creator>
<dc:date>Sun, 16 Aug 2015 15:30:52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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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아파트 매수후 공용부분하자</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2341</link>
<description><![CDATA[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nbsp; <br/>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br/>안녕하세요 <br/>아파트 매수한지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br/>입주하여 살아보니 저희집이 1층이라 지하에서 고층으로 연결된 수도관과 하수관에서 <br/>하루에 수시로 웅웅 소리가 나서 신경이 엄청 거슬립니다 <br/>소리가 날때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있으면 바닥이 미세 하게 떨리는거 같습니다 <br/>이경우 매도자담보책임인지?<br/>&nbsp;관리사무소 책임인지 여쭙니다 ?<br/>관리사무실에 민원넣었더니 수리하여서 소음이 줄더니 1~2주 지난뒤 요즘 소리가 점점 커져서 수리후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소측은 더이상 원인을 못찾겠다 두고보자고 만 합니다 <br/>매매계약한 날이 3월 24일이라 상당한 시일이 경과 되었습니다 <br/>준공년도가 2001년도 입니다 <br/>저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br/>중개사나전주인으로 부터 소음 예기는 못들었습니다 <br/>누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 한가요]]></description>
<dc:creator>배영달</dc:creator>
<dc:date>Tue, 04 Aug 2015 13:09:0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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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불법점유토지 반환여부</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1593</link>
<description><![CDATA[수고하십니다. 불법점유관련 문의 드립니다.&nbsp; 시골에 집이 있습니다. 그동안 거의 폐가로 사용하지않아 방치해둔 상태였는데 요번에 부모님이 집터를 밭으로 바꿔서 소일거리로 밭농사를 하고자 측량을 해보았습니다. 측량 결과 A주택과 저희집이 담을 사이로 나누어져있는데 A주택이 저희땅을 15평정도 점유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A주택과 상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15평 정도를 A주택이 소유하고 있는&nbsp; 다른땅으로 대체해서 받기로 합의하였고 2~3평 정도는 A주택이 담을 유지할수있게끔 그냥 쓸수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nbsp; 요번에 밭을 경지정리하다보니 A주택에 무상으로 쓸수있도록 해준 2~3평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그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부모님면전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하네요. 이럴바엔 법대로 해야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A주택이 불법점유하고있는 부분이 주택으로 되어있어 원상복귀하게 되면 담과 집터의 일부분이 철거해야할거같아서 합의를 한건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진행한다면 저희소유의 땅을 되찾아올수있을까요? A주택이 저희땅을 점유하여 지어진지는 30년이상 된거같은데요. 이럴경우 점유취득이 인정되는건가요?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유반환청구와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을까요?]]></description>
<dc:creator>유명진</dc:creator>
<dc:date>Fri, 17 Apr 2015 13:02:1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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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이혼재산분할 입니다.</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0879</link>
<description><![CDATA[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nbsp; <br/>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강은정</dc:creator>
<dc:date>Thu, 15 Jan 2015 13:21:3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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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장인장모가갑자기다돌아가셧어요상속을1남3녀중장남이재산을다가져갓읍니다유언을한것도업고요우리는인감도장을달래서준게다임니다</title>
<link>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2&amp;wr_id=10433</link>
<description><![CDATA[<div>장인장모가갑자기다돌아가셧어요상속을1남3녀중장남이재산을다가져갓읍니다</div>
<div>유언을한것도업고요</div>
<div>우리는인감도장을달래서준게다임니다</div>
<div><br /></div>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이승연</dc:creator>
<dc:date>Sat, 15 Nov 2014 20:57:22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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