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인]-태아도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질문 : [후순위 상속인]-태아도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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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하여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00조 제3항), 태아는 출생을 하면 망인 사망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즉, 태아인 상태에서는 한정승인을 할 수 없으나, 무사히 태어나면 상속인이 되므로, 태어난 날로부터 기간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상속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태아가 태어나면 친권자인 부모 등은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9 17:09:32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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