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지식] [유류분]-상속지식-유류분의 산정

법무법인다정 | 2012-09-21 10:39:38

조회수 : 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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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지식-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의 산정이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시(돌아가신 날)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증여를 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의 재산이지 이를 증여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 그의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 동산, 주식, 자동차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시의 재산이 되고, 채무 역시 그 분이 법률상 또는 계약상 부담하여야 할 일체의 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 부족(침해)분을 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뷴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유류분비율(B) - 특별수익액(C) -순상속액(D)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1년간의 증여액 + 악의의 증여(1년 이전의 것)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상속채무액

☆ 1년간의 증여액이란 ?

☆ 공제 채무
 
민사채무, 세금.벌금.과태료가 공제 대상 채무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예를 들어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 관리비, 소송비용 등) 이나 유언집행비용(유언검인, 재산목록작성비용 등), 장례비 등은 상속재산 중에서 선 지급 되는 것으로 공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평가방법 및 산정 시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의 평가는 물건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즉 실 거래가격에 따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은 액면가가 아니고 현재 거래되는 거래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선고, 95다1788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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