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방법]-부자할아버지, 손자에게 1억 주는 절세방법
70대인 A씨는 재산이 꽤 있어 여유 있는 노후를 즐긴다. 그런데 여유자금 중 일부를 가을에 결혼하는 손자에게 증여할지 고민이다. 손자가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한 채 사는데 아들이 2억원가량을 증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A씨도 남겨줄 상속재산이 많다. 그러니 이왕이면 손자가 결혼할 때 아들 대신 자신이 1억원을 증여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데 A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아들이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니 옳은 일인지 판단이 안 선다. 과연 아들이 2억원을 모두 증여하는 것과 본인과 아들이 1억원씩 나누어서 손자에게 주는 것 중 어떤 방법이 세금이 적게 나올까.
먼저 아들이 손자에게 2억원을 모두 증여하는 경우다. 아들은 손자에게 이전에 증여한 적이 없으므로 2억원을 증여하면 3000만원(미성년 자녀인 경우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나머지 1억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1억원까지는 세율이 10%, 1억원을 초과한 7000만원에 대해서는 세율이 20%다. 총액은 2400만원. 증여세를 신고기한(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세액공제로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손자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는 2160만원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1억원을 나눠 증여하는 경우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 할아버지가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손자는 '직계비속'이므로 30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3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돼 증여세는 700만원이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세대를 건너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에 대한 30% 할증이 붙어 910만원의 세금이 산출된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10%를 빼면, 실제 내는 증여세는 약 820만원이다. 여기에 아버지가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이때는 3000만원의 공제를 받지 못한다.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공제는 10년에 3000만원 한도로 가능한데 이미 할아버지가 증여할 때 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제 없이 증여금액 1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증여세는 9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증여한 경우 손자는 총 1720만원가량의 세금을 내게 된다.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원을 모두 증여하는 것보다 할아버지와 나누어 증여하면 44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아버지가 한꺼번에 증여하는 경우 20%의 세율을 부담하는 구간이 생기지만 나누면 10%까지만 세율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한편 두 번째 방법대로 1억원씩 나눠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하고 아버지가 순차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아버지가 먼저 증여하더라도 증여공제 3000만원을 한 번 받는 것은 똑같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증여할 때는 세대할증 가산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할아버지가 증여할 때 증여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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