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지식] [유류분청구]-유류분 제도의 존재 이유

다정지기 | 2013-07-03 11:45:24

조회수 :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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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유류분 제도의 존재 이유
 
유류분제도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일정한 근친에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합리적이므로 법정상속주의가 채용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재산의 일정부분을 상속권자를 위하여 보류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류분은 이러한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相續順位者)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된다(제1000조~제1003조참조).
 
유류분권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그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5조 1항). 이것을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권(返還請求權)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을 자(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율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5조 2항). 그리고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제1116조). 위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제1117조).
 
 
유류분제도 존재 이유
 
유류분제도는 헌법상의 사유재산제도의 기본원칙과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어, 현재에도 제도는 헌법과 맞지 않아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상속인은 누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상속인에게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면, 재산을 조금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의 생활이 곤궁하여 질 수도 있기에 법이 이러한 자를 보호하고자 유류분제도를 입법이 된 것입니다. 

유류분제도는 모든나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영미법의 경우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의 처분자유권을 철거하게 보장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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