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방법]-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유의할점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부양의무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역시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사회관념상 인정할 수 있는 증여, 예를 들어 학자금이나 용돈, 여행여비 등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취업시장은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의 터전을 단단히 한 부모입장에서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할 때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증여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변호사) 등에게 맡기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시거나 또는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부담부증여 또는 조건을 할 때에는 자녀들이 이행할 부담 및 그 조건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때에는 자녀들이 이행할 부담 및 그 조건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녀들이 증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받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면 더욱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 증여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특약(계약해제조항)을 해 두셔야 합니다.
민법에서 증여가 이행되었을 때 해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으로 주의를 하여샤 합니다. 자녀들이 증여에 따른 조건이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는 특약을 증여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라. 증여재산은 사후 상속분의 선급이 되므로 증여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자가 생전에 증여를 한 재산은 후일 사망시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이 되므로 이러한 점을 미리 고려 하셔야 합니다.
마.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믿고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자녀의 행동이 후일 기대에 못미쳐 증여재산을 반환받고자 하는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해 일부러 증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동일하고, 오히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비롯하여 많은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유언자 사망일)로부터 10년간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산입될 뿐만 아니라 생전증여는 사후 많은 분쟁을 일으킬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 증여세 절약을 위해 편법(예 명의신탁)을 사용할 경우 사후 분쟁대비를 위해 이에 대한 증거를 은밀히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를 감추기 위해 자녀이름으로 부동산등을 처움부터 구입한 경우에 뜻하지 않게 자녀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빙을 은밀히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아. 자녀가 많으실 경우에는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가 사후에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가 많으실 경우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는 불만이 생기게 되고 사후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자. 자녀가 많으실 경우 증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자녀들에게 미리 공개하는 것도 자녀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간에 증여내용을 감출경우에는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가 후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매우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며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증여내용을 모든 자녀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 후일 유언서를 작성할 때 증여된 재산을 반드시 고려하여 유언서상의 재산분배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유류분심판청구사건에서는 유류분부족액의 선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선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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