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지식] [신탁]-유언신탁-신탁의 정의

lawheart | 2012-03-05 11:45:58

조회수 : 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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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유언신탁-신탁의 정의

신탁의 정의 
 
신탁(Trust)은 부동산, 동산 또는 기타 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법적수단이다. 신탁을 설정한다는 것은 재산을 위탁자 본인 명의에서 수탁자명의로 옮겨 수탁자가 그 재산의 유지 관리를 맡고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수익자가 갖는 것이다.

신탁은 크게 생전에 성립되는 생전신탁과 사후에 유언에 의해 성립하는 유언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신탁은 과거 백만장자나 기타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으나 근래에는 보통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신탁이 필요한 경우 
  
 1.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는 자신들의 사망 후에 미성년자녀를 위하여 또는 장애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자녀를 위해 재산을 계속 관리해 줄 수 있는 신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가 그 자녀를 위하여 자녀의 평생 동안 또는 부모가 지정하는 일정한 연령까지 재산을 관리하다가 자녀에게 이전하여 준다.

이 방법이 유언을 통하여 바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2.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자녀가 있는 경우
 
  낭비가 심하거나 재산 관리 능력이 없는 자녀를 위해 신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재량신탁은 수탁자에게 자신이 생각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낭비자신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는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면서 수익자가 빚을 많이 져서 신탁재산을 분배하여 주어도 결국 채권자에게 가게 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분배를 중지하든지 또는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이다.

이 신탁내용은 채권자의 이익과 충돌하므로 그 효력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3. 은퇴 후 재산관리
 
  은퇴를 하게 되면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다. 특히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큰 일 이라서 은퇴의 여유를 찾을 수 없다.

신탁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산관리를 맡아줄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안전하게 관리해준다. 따라서 은퇴 후 모든 신경을 끊고 은퇴생활을 즐기려면 재산관리를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절세
 
  신탁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신탁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을 설정하여 법이 허용하는 증여를 신탁재산에서 하게 되면 상속재산액을 감소시킬 수 있어 결국 상속세를 절감하게 된다. 또한 배우자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충분히 이용하게 하여 상속세를 절감시킨다. 일정한 경우에는 신탁을 설정해야만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5. 재산에 대한 콘트롤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
 
  직접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분배하게 되면 그 재산에 관하여는 완전히 콘트롤을 잃게 되고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신탁을 설정하면 실제로 재산을 분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면서 콘트롤을 계속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낭비벽이 있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 주었다가는 탕진하기 쉬운 경우에는 신탁을 설정하여 아들이신탁의 수익만을 받게 하고 손자에게 재산을 넘길 수 있다.  
 
 6. 분할하기 어려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러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힘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것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서로가 공평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시기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할 수 있다. 
    
 7. 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맡겨서 일정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서로 상대방에게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없는 경우에 신탁을 설정하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하면서 결혼이후 모은 공유재산을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을 설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 

 
 
 재산상속계획에 사용되는 신탁 
 
  
 1. 생전신탁 
 
생전신탁은 재산소유자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다. 생전신탁의 중요한 장점은 자신의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자기 대신 다른 사람에게 안전하게 재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고, 특히 사후에는 자기재산의 분배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언서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첫째, 본인이 사망할 때 자녀들이 10대라면 본인의 재산이 잘 관리되다가 자녀들이 30세가 넘어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을 때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원할 때 생전신탁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유언서만으로는 본인이 원한 대로의 목적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생전신탁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사망한 장남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면서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는 경우에는 손자들에게 재산이 가도록 하는 것도 이 생전신탁을 이용하여야지만 가능하다.

셋째, 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본인재산을 사용하다가 그 배우자의 사망 후에 본인재산이 사회에 환원되게 할 경우에도 이 생전신탁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전신탁을 하게 되면 법원의 공식적인 유언검인집행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 비용의 절약, 시간의 절약, 비밀성의 보장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게 된다.

신탁을 수립하려면 수탁자가 필요하다. 수탁자의 주요한 임무는 신탁재산의 보관 관리, 신탁재산의 투자, 신탁회계기록 작성과 보관, 세금보고, 수익자에 대한 재산 분배 등이다. 이런 신탁업무를 맡을 수탁자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가 가장 적합하다. 그 이외에 친인척, 친구 등으로 정하거나 신탁회사, 변호사로 정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탁을 설정하면 소유자는 신탁계약에 수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특정하고 수탁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재산관리만 시키고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소송등 문제가 발생하면 수탁자가 법정에까지 나가서 직접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변호사가 수탁자가 되면 법적인 문제는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수탁자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신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탁재산이 되면 그 재산의 공부상에 신탁으로 표시된다. 그러면 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해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즉 제3자가 수탁자와 신탁계약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계약을 하더라도 법률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단처분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2. 유언신탁
 
  민법에 의하면 “신탁의 설정”을 유언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약 생전신탁을 설정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생전신탁을 설정하기가 번거로운 사람이라면 유언서에서 이러한 생전신탁과 동일한 내용의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유언신탁도 생전신탁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어리거나 배우자가 사회경험이 없는 사람은 바로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을 설정하여 신탁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관리 분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유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유언검인집행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장애자 특별부양신탁
 
  현재 장애인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생활비ㆍ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자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사망시에는 자녀공제 외에 별도의 장애인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조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1999.1.1. 이후 최초로 장애인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다만, 증여하는 재산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을 전부 받는 내용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정하여야 한다.
 
   
 4. 보험신탁
 
  보험신탁의 수탁자는 위탁자의 부모가 위탁자에게 증여한 금전을 수탁받고, 위탁자의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신탁재산인 그 금전을 운용하여 그 수익 및 원금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신탁의 내용으로 위탁자의 부모의 개입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어 자녀가 확실하게 위탁자의 지위에 서게 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신탁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에 대한 부모의 실질적 소유권이 차단되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수탁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신탁내용에 따라 보관 관리하다가 위탁자들에게 신탁내용에 따라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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