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요건]-공정증서-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고, 그 중 민법 제1068조가 규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기는 하지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으며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초안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공증담당변호사가 그 초안의 내용대로 유증대상 주식에 따라 수증자별로 구분하여 망인에게 유증할 것인지를 개별항목을 나누어 질문하고, 이에 대하여 망인은 미리 교부받은 초안을 확인하며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증할 생각입니다’라고 답변한 다음,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러한 망인의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춘 적법ㆍ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언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언에 참여한 증인이 적법한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증인은 망인의 처인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유언 당시 증인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유언공정증서의 초안 작성에 관여하거나 그 유언의 취지에 대하여 전해들은 바가 없어 유언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증인으로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증인으로 참여했지만 적법하다.
그러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증인을 참여시키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증인이 사전에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후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구체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개별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렇게 구수하는 전 과정에 증인이 동석하여 구수 내용을 듣고 그 취지대로 정확하게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서명ㆍ날인하였다면, 그 증인들이 사전에 유언의 취지를 전해 듣지 못한 채로 참여하였다고 하여 증인의 참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유언과정에 증인들이 망인이 한 유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히 동석만 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증인들이 이 사건 유언이 공증담당변호사와의 문답과정을 통하여 밝힌 망인의 유언내용대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는 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증인과 관련한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언의 방식
민법에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유언장), 녹음, 비밀증서, 공정증서(유언공증), 구수증서가 있다(민법 제1065조).
1) 유언의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
①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유언의 방식 중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3) 유언의 방식 중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
①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츨 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4) 유언의 방식 중 구수증성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 :
①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공정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 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언의 방식과 특징
5)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
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수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은 유언의 방식 중 유일하게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의 검인절차와 상속인의 동의없이 유언집행자를 통하여 바로 등기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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