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지식] [상속분쟁]-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우선순위),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다정지기 | 2013-08-20 14:55:15

조회수 : 5,85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상속분쟁]-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순위(우선순위),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상속이란 어떠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보통 상속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별도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도 승계가 됩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 할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상속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의 지위는 누가 갖게 되는 것일까요?

상속의 순위(상속우선순위) 

1) 사망자의 직계 비속
2) 사망자의 직계 존속
3) 사망자의 형제나 자매
4)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혹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가 있는데, 그 때는 최근친을 선 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이 됩니다.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 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한
채무초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555           접속IP : 18.223.1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