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순위]-산재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순위
1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순위 : 형제자매
●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1. 생계를 같이 한 경우를 우선합니다.
2. 배우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3. 존속보다는 비속을 우선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유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최우선 수급권자가 되며 자녀, 부모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 유족보상의 수급권자 순위의 참고사항
1.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균등분할지급
2. 실부모 보다 양부모 우선
3. 유언을 통한 수급권자 지정 가능
다만, 유언을 통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한 경우라도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의 경우에만 한하며, 수급권자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2. 12. 18., 2018. 6. 12.>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시행일 : 2018. 12. 13.]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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