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2-06-28 19:29:35조회수 : 4,693
![]() |
![]() |
![]() |
[유언의 특징]-상속지식-유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1. 유언의 특성
유언도 하나의 법률행위이다.
법률행위 중 단독행위로서 2 이상의 의사표시가 교환되는 계약과는 여러 가지로 비교된다. 아파트 매매 계약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아파트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두 당사자가 있고 이 둘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한다. 이런 계약과 비교하여 법률에서는 유언을 유언자가 자기 사망시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법률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2.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상속인등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될 필요가 없다. 또 상속인등의 “승낙이나 동의”도 필요 없다. 유언은 유언의 의사표시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성립한다. 그러나 유언은 성립되어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유언자의 사망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3. 유언은 민법 절차에 따라야한다.
유언은 민법 절차에 따라야하고 만일 이를 어기면 일건 남긴 유언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엄격하게 민법절차를 따르게 하는 이유는 유언자가 죽고 난후 유언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다. 유언자가 죽고 없으므로 사실상 유언의 남긴 의사를 본인에게 물을 수 없고 오직 유언서 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유언 내용 등의 다툼 여지를 줄이고, 동시에 유언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유언을 남기게 하고, 또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아 사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 유언은 대리도 가능한가.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고 있다. 유언을 하려면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독립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대리유언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유언을 수정하는 철회도 대리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사 17세 미만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스스로 유효하게 유언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5. 유언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고치거나 삭제 등의 철회를 수 있다. 역시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것이다. 이는 계약과 같은 일반 법률행위에 비교할 때 파격적인 조치이다.
6. 유언은 사후 효력 발생행위.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긴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는 효력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유언에 나타난 수익자는 아무런 권리나 이익도 취득할 수 없다.
유언자가 유언 후 그 유언에서 남긴 재산을 타인에게 매각했어도 수유자는 매매행위등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유언자가 살아있는 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언자가 유언과 달리 행동을 해도 상속인등이 이를 막을 법률상 조치가 없다.
7. 유언 사항은 법에 정한 것만 할수 있다.
유언은 법률에 규정한 것에 한하여만 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유언 사항을 유언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는 무효이다. 따라서 ‘ 어머니께 효도하라’ 같은 이른바 세속적인 유언은 유언을 남겼어도 법률상 효력이 없다.
법률상 규정된 유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민법 850조), 인지(민법859조), 후견인의 지정민법(931조), 친족회원의 지정(민법962조)
-상속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민법 1074조 이하),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행위( 민법47조 2항), 신탁의 설정(신탁법 2조)
-상속재산의 분할과 유언집행에 관한 사항 : 상속재산의 분할금지(민법 1012조),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위탁(민법1012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그 지정의 위탁(민법10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