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속지식-유류분청구가 가능한 경우 일반적인 예
아래 유류분반환청구소가 가능한 일반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피상속인: 강호떡
상속인1: 딸1
상속인2: 딸2
상속인3: 딸3
상속인4: 아들1
강호떡은 딸1, 딸2, 딸3라는 딸과 아들1라는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강호떡은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기에 대부분의 재산을 아들1를 통해 관리하였고, 강호떡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 대부분을 아들1에게 생전에 증여해 주었습니다.
즉 강호떡은 아들인 아들1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으며, 딸들에게는 어떤 재산도 물려주지 않은 채 사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유류분이라는 것은 법이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즉 딸들인 딸1, 딸2, 딸3는 고인이 된 강호떡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 아들1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면, 아들1는 소송 전이나 소송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강호떡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은 이미 처분되었는데, 그 처분대금은 강호떡 사망당시의 시가보다 훨씬 적다.
2) 강호떡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되었는데, 이는 모두 아들1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3) 아들1는 강호떡을 부양하고, 강호떡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유류분 반환을 위한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상속개시 당시 즉 강호떡의 사망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기여분청구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1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기여분판단과 유류분반환의 판단은 절차도 다름).
따라서 딸1, 딸2, 딸3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소멸시효 도과가 문제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시로부터 빨리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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