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청구]-기여자의 상속분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시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하고 특별히 기여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합니다.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런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 등입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청구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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