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지식] [증여]-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lawheart | 2016-03-11 09:28:43

조회수 : 1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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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증여계약서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증여계약이 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이 증여계약서 입니다.

[주의사항]

1) 증여계약서 작성시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와 인수하지 않을 때에 따라 달리 작성해야 하는 등 구성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계약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증명서 및 증여확인서도 만들어야 합니다.
3) 구성원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작성하지 않고, 잘못 작성을 하게 되어 나중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추징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소유한 물품, 현금 혹은 모종의 권리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여계약은 보통 편무계약이다. 즉, 계약 효력 발생 후 증여자는 증여물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의무만 부담하고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수증자는 증여물을 수령하는 권리만을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증여에도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즉,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모종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이익과 무관한 조건이며 유상증정은 아니다. 만약 모종의 물품을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일정한 금전 지불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증여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첨부하는 증여 역시 편무행위이다. 증여게약을 체결할 경우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증여계약서 작성요령

1. 증여목적물은 증여자가 소유하거나 증여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재산 혹은 모종의 권리여야 한다. 증여자는 자기의 소유가 아니거나 처리할 권한이 없는 재산과 권리를 타인에게 증여하여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증여목적물은 화폐(외국 화폐를 포함)일 수도 있고 유가증권, 모종의 권리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타인에 증여하는 것, 가옥 소유자가 가옥을 타인에 증여하는 것 등이다.

2.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증여의 목적물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이때 증여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동산인 경우 그 동산을 특정하여 알 수 있도록 그 명칭과 재원 등을 기재하여 증여 목적물을 특정하여야 한다.

3.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소유물건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그의 소유물건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4. 증여계약이 이루어지면 증여물의 이전이나 인도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약정하여 기재하되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동산은 인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그 이전의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 당사자가 약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5. 권리이전 시 관련 부문의 비준이 필요할 경우 계약에서 명확하게 약정하여야한다. 예를 들면 가옥증여계약은 부동산 관리부문에서 가옥소유권 이전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양도는 무효이다.

6. 계약에서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기재하여 증여행위가 유효함을 약정하여야 한다.



◈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방법과 증여절차

부동산증여계약서는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하려 할 때 사용됩니다.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 입니다.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증여계약서의 기재사항
   -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 증여의 합의
     · 소유권이전과 인도
     · 그 밖의 특약사항



◈  증여계약서의 작성요령

   - 부동산 증여계약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계약 합의의 표시
        · 증여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증여계약임을 명시합니다.
        ·  통상은 "증여자와 수증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고 기재합니다.

      2) 부동산의 표시
        ·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증여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여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당사자의 표시
        · 증여자와 수증자를 증여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이 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내용과 상대방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 농지의 소유권이전과 인도일을 기재합니다.

      5) 그 밖의 특약사항
        ·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부담의 내용
        ·  소유권이전의 비용부담

      6) 날짜 및 서명날인
        ·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의 명의의 서명날인을 합니다. 이 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본인의 서명날인과 함께 대리인의 서명 날인도 기재합니다.



◈ 부동산증여계약서의 검인

농지의 증여계약을 통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수증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3조 제 1항)

 ·  당사자
 ·  목적부동산
 ·  계약연월일
 ·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이 되지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해야 증여의 원인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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