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지식]-유류분청구소송이란?
상속인은 망인 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망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을 침해 당한 상속인은 그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청구 소송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권자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일 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침해액 계산
유류분침해액 = 유류분액 - 순상속액
유류분액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x(유류분의 비율) - (해당 상속인의 수증액)
순상속액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상속채무}x(법정상속분율)
•순상속액이 유류분액보다 작을 때 유류분이 침해된 것입니다.
•증여는 사망 전 1년간 행해진 것만 가산하나, 당사자들(사망자와 증여 받은 자)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산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이므로 시점에 상관 없이 가산합니다(95다17885).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침해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이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 대하여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에는 포기할 수 있지만 사망 전에는 포기가 인정 안 됩니다.
유류분청구 소송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청구자가 여럿이더라도 각자가 청구 가능하며, 그 청구는 다른 권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한 자가 여럿 이면 침해한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93다11715)
•유류분 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채권자는 유류분권자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여의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때는 가액을 청구할 수 밖에 없으나, 양수인이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2000다8878)
•원물반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합니다(2006다71949).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 반환을 명합니다(2004다51887)
*참고사항
상속포기는 유류분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증여 등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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