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법령] [이산가족 상속재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다정지기 | 2013-08-20 17:20:19

조회수 : 4,885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산가족 상속재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1299호, 2012. 5. 1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등에 관한 등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 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함(제3조)
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함(제5조제1항제2호)
다. 재산관리인이 상속․유증재산등에 관하여 「민법」 제118조를 초과 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이 발급한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제5조제2항)
라.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재산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함(제5조제3항)
 
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붙임과 같음

대법원 등기예규 제1457호 2012. 5. 1.결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례법 시행 전에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북한주민”이라 한다)이 상속ㆍ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상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 예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재산관리인의 등기신청)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등에 관한 등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한다.
제4조(신청정보)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43조제1항제2호의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첨부정보) ①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첨부정보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2.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정보
② 재산관리인이 「민법」제118조를 초과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재산처분 등을 허가(변경)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허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위 허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 5. 11. 부터 시행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853           접속IP : 3.148.24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