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지식] [부의금]-사례-장례식 부의금 처리 기준 사례

다정1 | 2012-11-13 13:37:11

조회수 : 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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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사례-장례식 부의금 처리 기준 사례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며 든 비용은 남아 있는 가족들이 어떤 비율로 부담해야 할까?
지인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남은 돈은 또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대개는 유족간의 합의로 처리하지만,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부의금을 독식하는 등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 법원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느 분쟁과 마찬가지로 가족 사이의 법적인 분쟁도 상대방이 나쁜 탓도 있겠지만, 견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사망한 사람이 채무가 많아 유족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서울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여 상속포기 여부는 부의금 처리에 관한 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상속인들의 나이, 성별, 직업 그 밖에 인맥의 범위에 따라 부의금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장례비를 어떻게 부담하고 남은 부의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는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부의금 피교부자)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위 판결에서는 '만일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한편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고 판시하고 있다.
 
가족간의 분쟁은 일반 거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비하여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족 사이에 돈이 오고 가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몇 단계에 걸쳐 입증에 성공해야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가족 사이에 돈이 오고 갈 때에는 그럴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족간의 분쟁은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근거를 찾지 못하는 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가족간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가사사건에도 '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사소송법'이나 '중재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연합뉴스
[2012-03-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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