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생명보험에서 인정사망 및 실종의 인정기준
1. 실종선고 (失踪宣告)
□ 요약
生死不明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자를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하는 家庭法院의 宣告.
□ 본문
死亡의 가능성은 높으나 그 확증이 없는 경우에 법률관계가 오랫동안 불확정하게 방치됨으로써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종선고를 하려면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고, 그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민법 제27조), 공시최고(公示 催告)를 거쳐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3조).
실종기간은 보통실종의 경우는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부터 5년, 특별실종의 경우 전쟁실종은 전쟁이 종료한 때부터, 선박실종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항공기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위난실종(危難失踪)은 위난이종료한 때부터 각각 1년이다(민법 제27조).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만을 말하며 상속인·채권자·보증인 등이 그 예이다. 실종선고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최고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4조).
실종선고는 필요적 선고로서 가정법원은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반드시 그 선고를 하여야만 한다.
실종선고가 있음으로써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생존의 사실 등 반증만으로는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한다.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한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며, 사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실종자의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 적 법률관계에 한한다. 사법적 법률관계인 이상 재산관계나 가족관계 모두에 그 효과가 미치지만, 실종자의 새로운 주소에서의 법률관계나 돌아온 후의 법률관계, 공법적 법률관계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실종선고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본인과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한다(동법 제29조).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러나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때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인 때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 법조항(민법)
제 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 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84·4·10]
제 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전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 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 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 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 야 한다.
제 53조 (공시최고)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54조 (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① 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부재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본적 및 주소
3.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
4.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5. 공시최고 기일
②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월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제 55조 (공시최고의 공고)
공시최고의 공고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 56조 (사망간주일자의 기재)
실종선고의 심판서에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를 기재
하여야 한다.
제 57조 (즉시항고)
실종을 선고한 심판과 실종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 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인정사망 (認定死亡)
□ 요약
수난(水難) ㆍ화재 기타 사변(事變)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하여 죽은 것을 인정하는 일.
□ 본문
한국의 호적법에 의하면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官公署)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하며(90조), 이 보고에 의하여 호적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된다(17조). 즉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시체의 확인도 없이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 진다.
사변이라 함은 사망의 증명은 없으나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고 생존을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하며, 수난 ·화재를 비롯하여 전쟁·해난(海難)· 탄광폭발(炭鑛爆發)·홍수·사태 등을 말한다.
인정사망을 인정하는 이유는 시체의 확인은 없지만, 고도의 사망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失踪宣告)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번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스위스 민법 등은 인정사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실종선고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의 불비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호적법에 의하여 호적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된다.
호적법 제90조 (사변으로 인한 사망)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사망이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행방불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민법제28조 규정에 따라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간주된다. 사망 후에는 상속 절차가 개시된다.
※ 동시 사망의 추정 :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사망할 경우 상속 순위에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항공기 추락 사고에서 1,000억원의 재산을 가진 '갑'이 부인과 결혼 한 외동 딸이 모두 사망하였다. 이 때 만약 '갑'이 먼저 사망하고 후에 딸이 사망했다면 '갑'의 재산은 먼저 딸에게 상속되고 딸도 이어서 사망했다면 전 재산은 사위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딸이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갑'이 사망하였다면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갑'의 형제 자매에게 주어진다. 이처럼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에 따라 재산 상속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한다는 것이다.
(참고 :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에서 1,000억대 재산을 가진 재력가의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위와 형제들이 법정 분쟁을 일으킨 것은 사망의 시점이 문제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녀가 없는 사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는가 문제였고, 법원은 사위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민법 제30조 (동시사망)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동시 사망과 인정 사망의 추정은 사망의 시기를 추정할 뿐이므로 반대되는 증거가 있을 때 뒤집을 수 있다. 그러나 실종 선고의 경우 실종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증거만으로는 실종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종선고가 사실과 다를 때는 실종 선고의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취소되면 소급효력 발생
☞ 실종선고가 사망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능력이 종국적·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효과가 생기는 범위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 된다.
그 결과
ⅰ) 돌아 온 후의 법률관계나, 다른 곳에서의 법률관계
ⅱ) 공법상의 법률관계(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유무나 범죄의 성립 등)에는 사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 보험약관 관련 해설
□ 1999년 2월 1일 以前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1999년 2월 1일 以後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에도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조(실종의 선고) 제 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①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②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사망으로 인정.
【참고】
□ 실종의 종류
→ 보통실종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불명확하고,
2. 생사불명의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법원의 실종선고에 의거 사망으로 간주
→ 특별실종
1. 전지에 임한 자가 전쟁종지 후에도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가 선박의 침몰 후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가 항공기 추락 후 생사가 1년간 분명 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실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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