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지식] [상속분쟁]-유증과 사인증여-유증의 의미

다정도우미 | 2013-04-10 17:26:12

조회수 : 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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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유증과 사인증여-유증의 의미
 
★ 유증의 의미 ★
 
한국 민법상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이다.
사인행위(死因行爲)라는 점에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생전증여와 다르며, 증여자의 죽음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인 사인증여와도 다르다.
다만 기타의 점에서는 유증과 사인증여는 매우 비슷하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제562조).
 
유증의 주요한 내용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포괄 또는 특정의 명의로써 유증하는 경우이지만, 반드시 상속재산에 관해서만 유증을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제1087조),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도 유증의 하나이다.
 
그러나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으로 구별된다.
포괄적 유증은 적극·소극의 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분수적 부분 내지 비율에 의한 유증이다.
이에 반해 특징적 유증은 하나하나의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양자는 그 효력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같으며(제1078조), 민법은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동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포괄적 유증이 실질적으로는 상속분의 지정과 같다. 유증에는 이밖에 조건 있는 유증, 기한있는 유증, 부담 있는 유증, 조건·기한·부담이 없는 단순유증이 있다.
 
유증에 의해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라고 하는데,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으나 수유자가 되는 데는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한다.

즉 수유자는 유증이 효력을 발생하는 유언자의 사망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도 유언자의 사망시에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태아는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3항, 제1064조).
또한 수유자는 상속인의 경우와 같은 결격자가 아니어야 한다(제1004·1064조). 

유증을 이행할 의무자를 민법은 유증의무자라고 부르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유언집행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되지만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자가 유증의무자로 된다. 

포괄수유자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관리인도 유증의무자가 된다.




● 특정적 유증
 
개개의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하는 것으로써 단순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정지조건이 있는 유증의 경우에는 그 정지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특정적 유증에 대해서 수증자는 유언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가 있다.(민법 제1074조)


 
● 포괄유증이란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으로,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인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제 10748조)
 
이러한 포괄적 유증의 수증자도 유증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포괄유증의 수증자는 일반유증의 수증자와는 다르게 유증의 승인포기 규정이(민법 제 1074조)적용되지 않고, 상속의 승인 및 포기규정(민법 제1019조 내지 제1044조)이 적용된다.
 
이는 포괄적 수증자가 민법 제1078조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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