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에게 유산을 남기는 방법★
우리나라 민법에서 상속권은 사람만이 가질수 있는데, 법적인 인미에서 사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상속에 있어서의 사람은 자연인만을 의미함으로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로 사람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온 애완동물에게 유산을 남길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바로 애완동물 돌보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을 통해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법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반려동물인 애완동물을 돌 볼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법인’이 해당 재산을 갖는 것이지 애완견이 그 재산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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