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상속인인데 사망자 구상금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아버지 교통사고 구상금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송장에는 3천만원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제가 한정승인을 했는데요.
그때 아버지 채무조회를 했을때는 구상금이 없었는데요.
이게 뭔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장에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3년전에 고통사고를 냈고 그 보상금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했으니 안갚을수 있겠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 드립니다.
보험사 구상금 청구 소에 대해서 대응만 하시면 채무상환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신 구상금소장은 보험회사가 아버님(고인) 교통사고건으로 피해자에게 대신 지불한 보험금을 지불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상금이란 타인 대신 채무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 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하며, 이런 권리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내가 누구 대신 빚을 갚아 주고 그 빚을 진 사람에게 갚아 준 돈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한 금원을 구상금청구소송으로 회수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아버님 사망이후 한정승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구상금청구 소송에 대응하실 수 있고, 대응만 하시면 안 갚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구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보험사 구상금을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통하여 추가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