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FAQ

[한정승인] [질문]-상속재산 자동차(차량) 지분이 1%인데 한정승인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정법률상담소 | 2025-02-26 12:10:40

조회수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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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재산 자동차(차량) 지분이 1%인데 한정승인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 중에 1% 지분인 자동차가 있습니다.
99%는 저이구요. 아버지가 장애인이신데 세금을 절약하고자 차를 살때 공명의로 했었습니다.
아버지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질문글 올립니다.
변호사님 상속재산 자동차 지분 1%로는 한정승인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기재방법은 일반적인 자동차와 같은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분관계만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목록 공동명의 자동차 기입 예시]


나. 자동차 : 자동차번호: 00머0000   차명:그랜저   용도: 자가용  연식: 2022년식

    차대번호: KMHFA41BP6A000000  사건본인 소유지분율: 1%(공동명의자 홍길동 99%)

    차량가액(지분율 1%) : 10만원(전체 차량가액 1,000만원)



아래 다른분의 질의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셔서 처리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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