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유언자 혹은 수증자 중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유언공증이 가능한가요?
질문 : [외국국적]-유언자 혹은 수증자 중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유언공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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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자는 한국 국적 보유자지만, 수증자가 외국 국적 보유자인 경우에도 얼마든지 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외국 국적 보유자인 경우 우리 국제사법에서 유언은 유언자의 본국법인 해당 국가의 법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규정된 유언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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