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채무가 존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아버님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라는 제도가 있더군요.
둘다 아버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들었는데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헛갈리더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포기란 부모님(피상속인)의 재산과 빛 모두를 상속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함을 말하며, 더이상 상속인으로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빚만 포기하고 싶겠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부모님의 재산과 빛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로 봅니다.
반면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의 빚이 5천만원이고 재산이 1천만원만 있었다면 한정승인으로 부모님 재산 1천만원에 대해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나머지 빚 4천만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포기 : 피상속인에게 속한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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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사실 및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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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를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채무초과를 안 때로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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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상속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