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FAQ

[상속포기] [후순위]-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lawheart | 2015-12-02 14:29:50

조회수 : 2,395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후순위]-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질문 : 형님이 거액의 빚을 진 채 돌아가셨습니다. 형수와 조카들이 아직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다음 상속인인 제가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은 후에 하여야 하는데,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재특 2003-1) 3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포기]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포기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460           접속IP : 18.117.108.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