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FAQ

[한정승인] [공고기간]-한정승인이 수리 되었습니다. 공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lawheart | 2016-03-19 12:55:46

조회수 : 2,75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공고기간]-한정승인이 수리 되었습니다. 공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공고기간]-한정승인이 수리 되었습니다. 공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을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정승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한정승인]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한정승인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772           접속IP : 3.16.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