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유언집행자는 무슨일을 하고 어떤자가 할 수 있나요?
질문 : [유언공증]-유언집행자는 무슨일을 하고 어떤자가 할 수 있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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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을시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겨놓은 유언의 내용을 실현(집행)하기 위한 업무권한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이전업무를 해주거나 은행으로부터 예금 등을 인출해주는 업무 등을 하게 되는데, 통상 유언공증에서는 나중에 유언내용 집행의 편의를 위해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일정한 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는 자격규정을 두고 있는데, 유언집행자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자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경우 해당 집행자는 신원조회 절차를 거친 후 결격자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적법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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