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우선순위]-한정승인 후 채권 변제 우선순위-한정승인 기간 만료 후 채권을 변제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선순위가 있나요?
질문 : [변제우선순위]-한정승인 후 채권 변제 우선순위-한정승인 기간 만료 후 채권을 변제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선순위가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기간의 만료 후에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는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배당변제에 우선 순위를 갖게 됩니다.
① 1순위 :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
② 2순위 : 일반채권자
③ 3순위 : 유증을 받은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