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FAQ

[한정승인] [변제우선순위]-한정승인 후 채권 변제 우선순위-한정승인 기간 만료 후 채권을 변제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선순위가 있나요?

lawheart | 2016-03-19 12:47:50

조회수 :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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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우선순위]-한정승인 후 채권 변제 우선순위-한정승인 기간 만료 후 채권을 변제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선순위가 있나요?


질문 : [변제우선순위]-한정승인 후 채권 변제 우선순위-한정승인 기간 만료 후 채권을 변제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선순위가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기간의 만료 후에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는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배당변제에 우선 순위를 갖게 됩니다. 
① 1순위 :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 
② 2순위 : 일반채권자 
③ 3순위 : 유증을 받은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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