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FAQ

[유류분] [유류분포기]-유류분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법무법인서울 | 2013-11-19 14:06:30

조회수 : 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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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포기]-유류분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질문: [유류분포기]-유류분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상속인의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까요? 

다수설과 판례는 부정적입니다. 

2009. 2. 9. 2000다51797사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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