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 청구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특별대리인]-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 청구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구서에 “청구인 000(미성년자명)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000(인), 모 000(인)” 라고 적은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이해상반행위일 경우 친권에 따르는 자녀와 법정대리인이 이해가 대립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여 특별대리인이 친권자와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과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는 가정법원의 얻어 미성년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참고적으로 이해상반행위로 보는 경우를 알아보면,
①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자(子)를 대리하여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행위
② 친권자의 채무에 관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연대채무자로 한 경우
③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의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한 행위
④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자를 대리하여 한 경개계약
⑤ 합명회사 사원이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를 그 회사에 새로 입사시키는 행위
이해상반행위(利害相反行爲)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