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FAQ

[상속세] [비과세]-상속재산 중 비과세 되는 재산은 어떤건가요?

lawheart | 2015-12-08 20:38:16

조회수 :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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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상속재산 중 비과세 되는 재산은 어떤건가요?


질문 : [비과세]-상속재산 중 비과세 되는 재산은 어떤건가요?


답변 :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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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비과세 대상은 크게 특정한 피상속인인 경우에 비과세를 하는 경우와 일정한 상속재산에 비과세 하는 것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11조)

 
2. 비과세가 되는 상속재산

공익목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아래와 같은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제12조)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
3)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족보 및 제구(1천만원 한도).
단,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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