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재산분할-미성년인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 [미성년자]-재산분할-미성년인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남편은 저와 미성년자인 아들을 두고 사망하였는데,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통장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통장의 계좌에 있는 재산을 부인 명의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아들과 하여야 하는데, 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아들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해설)
친권자가 그 자신과 친권에 복종하는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그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특별대리인을 선임 하여야 한다.(민법 921조)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에서 말하는 이해상반행위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미성년인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만일 미성년인 자녀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각각의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친권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청구인이 모인 경우에는 자의 부계의 친족을, 청구인 부인 경우에는 자의 모계의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