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포기]-상속개시 후에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한가요?
질문: [유류분포기]-상속개시 후에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한가요?
답변:
포괄적인 유류분권리나 거기에서 생기는 개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하나의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후에는 권리자가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 뿐만아니라 그 승계인도 포기할 수 있고, 포기방법은 상속포기(가정법원에 신고)와는 달리 자유롭고,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수증자 등에 대한 명시적ㆍ묵시적 의사표시로 족하므로, 특별한 방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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