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에는 증인 2명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우리 민법과 공증인법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즉 증인결격자 규정을 두어 일정한 자를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위 민법 제1072조를 보면,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는 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게 되는자, 즉 ‘수증자’를 의미하며 수증자는 증인이 될 수 없고, 수증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 자녀)등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없다는 부분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 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한, 공증인법 제33조는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판례가 나온적은 없습니다.
다만, 유언공증으로 인해 자녀들 중 일부만이 유증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녀 등이나, 수증자의 삼촌, 고모 등의 가족도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사후 간편하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등 집행력이 강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 위 증인 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이는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언자나 수증자의 가족 등은 증인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증인은 유언자나 수증자 등의 친구나 직장 동료 등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저희 다정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면 저희 법인이 제3자를 직접 증인으로 섭외하여 드리므로, 증인으로 인해 유언공증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염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