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대상-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나요?
질문: [인지청구]-소송대상-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나요?
답변:
인지청구의 소를 청구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런데, 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할까요?
민법 864조에서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 사망한 경우 2년내에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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