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작성할 당시 증인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답변:
민법 제1072조에 의하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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