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FAQ

[상속회복] 아버지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라고 해서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다정지기 | 2013-03-24 12:42:05

조회수 : 2,833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아버지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라고 해서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98다9021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795           접속IP : 3.148.1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