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FAQ

[유류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는 수년 전에 한 것도 포함이 되나요.

다정지기 | 2013-03-24 12:16:48

조회수 : 2,738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는 수년 전에 한 것도 포함이 되나요.


답변:

유류분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분은, 수년전에 한 것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라 보고 1년 전에 한 것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유류분]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유류분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180           접속IP : 216.73.216.194